우리 단지가 미래 가치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재건축은 소유자님의 평생 노력이 담긴 전 재산을 다루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준위(함창호)의 행보는 ‘투명성 부족’과 ‘거짓 정보 제공’으로 우리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준위(이호행)는 소유자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1. “불통과 독단은 재건축의 최대 적입니다”
재건축의 주인은 소유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재준위(함창호)는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입막음식 커뮤니티 운영: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소유자를 ‘재건축 방해자’로 프레임 씌워 해명없이 카카오톡방에서 강제퇴장(강퇴)시키며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정:2024~25년 수차례의 설명회를 열었으나, 분담금·사업성 등 핵심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빠른 진행’만을 강조하며 소유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공문 수령:오죽하면 동작구청에서조차 “주민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릴 만큼 재준위(함창호)의 독단적 운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2. [이슈 1] 블루스톤·비오톱 통합안의 진실과 위험성
재준위(함창호)는 곧 블루스톤과 비오톱 부지(조합원 지위 부여)를 포함한 정비계획(안) 설명회를 열고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소유자님들을 기만하는 치명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은폐와 거짓말:재준위(함창호)는 2025년 7월 이미 블루스톤과 MOU를 체결하고도, 9월 소유자 질의 자료에는 “블루스톤과 비오톱을 제외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다 7개월이 지난 2026년 2월에는 슬그머니 MOU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왜 사실을 숨기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쓸모없는 땅의 편입:블루스톤과 비오톱 부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토지입니다. 구체적인 지분 배분 수치 (특별조합원)이나 매입 가격도 없이 통합 정비계획(안)이 확정(정비구역 지정)되면, 향후 제외나 변경이 매우 어려워져 사업은 수년씩 지연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유자의 몫이 됩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단지 내에 비오톱 부지가 있었으며, 이를 해제하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단지 내 비오톱이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단지 외에 있는 비오톱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구나 함창호씨는 2026년 03월 16일 갑자기 실소유자 카톡 방에서 블루스톤 1,000평과 비오톱 400평을 합쳐서 상업시설을 짓겠다는 (2026년 03월 21일 주민설명회 자료에서는 공공시설과 공원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루스톤 지역 비오톱은 1등급 (최고등급)으로 함창호씨의 카톡 발언이 실체가 있다면, 블루스톤을 포함하는 한강현대아파트의 재건축은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조합원 지위 부여의 위험:검증되지 않은 통합안은 특정 외부인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정작 우리 소유자들의 분담금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이슈 2] 전문성 없는 배치도와 공준위(이호행)의 대안
재준위(함창호) 배치도의 한계:최근 카카오톡방에 공유된 재준위(함창호)의 배치도는 원칙 없는 평형배분과 조망권 및 남향 배치를 무시한 채 급조된 계획(안)입니다.
건축 전문가 소유자의 참여:공준위(이호행)는 현역 건축 전문가인 소유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우리 단지의 가치를 극대화할 ‘초기 배치도(안)’를 준비했습니다.
진정한 의견 수렴:공준위(이호행)는 특정 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보내드리는 설문조사를 통해 소유자님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선의 정비계획 수립:소유주님들이 원하시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최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정비계획(안) 수립, 설명회 개최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유자 여러분, 재준위(함창호)의 무리한 계획에 동의하시기 전, 아래의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재준위(함창호)는 정비계획(안)에 대해 2026년 03월 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종류의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성을 판단하기에는 제공된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들은 사업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1. 가장 중요한 문제 – 사업성 및 추정분담금
재건축 사업에서 소유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추정분담금과 사업성입니다.
현재 정비계획(안)에는
단독 개발
블루스톤 포함 개발
두 경우의 세대수 비교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세대수 증가가 아니라 사업성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핵심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단독 개발과 포함 개발의 사업성 비교
각 경우의 추정분담금 차이
추가 세대 증가가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블루스톤 포함 시 추가 비용
예를 들어 블루스톤 토지 매입비 혹은 현금청산 비용 등 비용이 증가할 경우 세대수가 늘어도 사업성이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블루스톤을 포함하면 아파트 소유자들의 분담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사업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2. 한강현대의 가장 큰 가치 – 한강 조망
한강현대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한강변 입지와 한강 조망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단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강 조망 세대를 최대화하는 설계
단지 배치 최적화
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비계획(안)을 보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 비율이 기대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비오톱 토지 포함 문제
블루스톤 소유 토지 중 비오톱 부지는 1등급 (최고등급)으로 개발이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단지 내에 비오톱 부지가 있었고, 이를 해제하는데만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왜 정비구역에 포함해야 하는가?
현재처럼 숲으로 남겨두는 것이 재건축 후 우리 단지 환경에는 더 좋은 것은 아닌가?
또한 정비계획(안)은 비오톱 부지를 공원 및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된다 안된다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다면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함으로 인해 사업 일정이 수년 이상 지연될 것입니다.
4. 단독 재건축 임대주택 수 문제
단독 재건축 시 일반분양이 0 세대의 경우 임대주택은 36세대를 포함한 총 999세대만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1,000세대 이상 단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공원 (세대당 1평) 조성 의무’가 없어져 동 간격을 넓힌, 용적률이 낮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헌데 재준위의 정비계획(안)은 임대 주택을 60여 세대나 더 짓은 비경제적인 단독 추진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블루스톤 MOU 공개 문제
재준위는 블루스톤 측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MOU를 체결한 것이 적절한가?
주민설명회 전에 MOU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블루스톤 포함 시 금액 및 사업조건은 무엇인가?
한강현대 대지면적의 25% 가까운 크기의 블루스톤을 포함하는 문제는 사업 전체 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들은 사업성, 사업구조, 추정분담금 영향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판상형에서 타워형으로의 변화 문제
우리 아파트는 대부분 남향 중심,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계획의 타워형 구조는 통풍 문제, 향 문제, 생활 편의성 등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이후의 실제 거주 만족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충분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7. 동일 동 내 평형 혼합 문제
우리 아파트는 동일 동에 동일 평형이 배치된 구조입니다. 그러나 계획안에서는 한 동에 서로 다른 평형이 혼재된 구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방식은 관리 측면, 동별 선호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설계 방식이 선택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건축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자산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단독 개발 vs 포함 개발 사업성 비교
추정분담금
한강 조망 설계
비오톱 처리 방식
블루스톤과의 사업 방식 및 경제성 분석
충분한 정보 공개 없이 진행되는 동의 절차는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속도보다 투명성과 합리성이 더 중요합니다.
승강기 안전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내해 주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절차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후 승강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안내를 한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승강기 안전장치 관련 입주민 동의 투표 안내문”의 내용 구성과 절차적 흐름과 관련하여 일부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 정밀안전검사와 안전장치 설치 유예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정밀안전검사는 법정 절차로서 검사 시점에 실제 설비 안전상태를 기준으로 판정되는 기술적 안전 평가입니다. 7대 안전장치 설치 유예 여부에 대한 주민 동의 여부 또는 설치 유예 결정 자체가 정밀안전검사검사 판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입대위의 안내문은 입주민에게 제도적 관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입대위의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기술적 진단 이전 의사결정 진행에 대한 절차적 검토
현재 우리 단지 승강기는 2004년 설치된 노후 설비이며,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에서 조건부 합격 이력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2019년 법 개정, 2020년 제2차 정밀안전검사 이후 2021년부터 매년 정기안전검사와 정밀안전검사에서 대부분 조건부 합격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승강기정보 조회 website에서 각 승강기번호로 확인 가능)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통해 주요 지적사항, 위험요소의 정도, 구조적 노후 수준 등을 먼저 확인한 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정보 없이 안전장치 설치 유예 여부를 먼저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은 기술적 판단보다 행정적 결정이 선행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안전장치 보완과 전면 교체는 별도의 정책적 비교 사안
승강기 안전 확보 방안은 단순히 “설치 유예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7대 안전장치 보완 비용 및 효과 ㉡ 7대 안전장치 보완이 엘리베이터의 노후화를 해결하는 사항인지에 대한 확인 ㉢ 전면 교체 비용(대당 약 6천만원 수준 추정, 오티스 / 현대엘리베이터 문의) ㉣ 향후 유지관리 비용 ㉤ 미교체 시 잔여 사용 수명 및 안전성 개선 정도와 같은 비교 자료가 제시된 상태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4.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
위 사항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7대안전장치 설치의 문제로 정밀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을 받는 경우 '엘리베이터 사용 중지 명령'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주민 동의를 통해 1회에 한해 설치 유예를 '한국승강기안전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사항이 이 문제의 해결이라면, 주민 동의 징구를 하기 위해 설치 유예 이후 ㉠ 7대 안전장치 설치 ㉡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의 두가지 경우에 대한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주민 의겸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일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결국 ㉠ 2026년 정밀안전검사 결과 및 주요 지적사항의 입주민 공개 (2026년 04~05월이면 가능합니다) ㉡ 2026년 06~08월 내에 전문업체를 통한 기술적 검토자료 제공 ㉢ 안전장치 보완 vs 전면 교체 비용 비교의 절차를 통해 비용 비교, 안전성, 장기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종합적이고 충분한 정보 제공 이후 입주민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 (투표)의 순서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합리적 결정이 진행되야 합니다.
한강현대아파트, 명수대현대아파트, 블루스톤 통합 재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과 관계자 간 의사소통, 동작구청 및 구의회와의 회의를 통해 확인된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입장 변화와 절차적 문제를 소유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계열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우선 사실관계와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블루스톤 및 비오톱 : 블루스톤은 교보자산신탁의 소유로 파악이 되며, 인따르시아가 신탁을 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 개발가능 용적율은 50% 정도이고, 용도는 단독주택 등 극히 제한적입니다. 블루스톤 뒤쪽의 비오톱지역은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서울시 환경담당부서의 관리를 받고 있읍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단지 내에 비오톱 부지가 있었으며, 이를 해제하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단지 내 비오톱이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단지 외에 있는 비오톱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오톱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승인 가능성에 대해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류가 제출되면 그때 여러 부문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① 통합개발 구상의 최초 등장
정확한 시점과 의뢰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앙대학교 교수가 한현·명현·블루스톤을 포함하는 기초적인 통합개발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동작구 국회의원, 구청장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이 해당 방안에 대해 지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통합개발 구상이 공론의 영역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책적 방향 제시 또는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로 이해되었습니다.
② 한현·명현 재건축 움직임 구체화와 구청장의 통합 언급
이후 한현과 명현에서 안전진단 실행 등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현 동작구청장은 한현·명현·블루스톤을 포함한 통합개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청장은 “효도”라는 슬로건 아래 ‘동작구형 개발사업 관리계획’을 마련하였고, 블루스톤 상가를 인근 재건축 아파트 승인 시 포함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통합개발은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행정적 검토 대상처럼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③ 2025년 8월 – 명현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2025년 8월 명현의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에서는 두 가지 안이 설명되었습니다.
㉠ 준비위가 제시한 명현 단독 재건축안
㉡ 동작구청이 제시한 명현·블루스톤 통합안
이 설명회는 통합 여부가 실제 사업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④ 블루스톤·비오톱 문제에 대한 구청의 입장
당시 명현 측은 동작구청에 블루스톤 및 비오톱 문제를 행정이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사안에 개입할 수 없으며 민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통합안을 제시하면서도 핵심 쟁점 해결에 대해서는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통합안의 실현 가능성과 책임 구조에 대한 의문을 낳았습니다.
⑤ 2025년 9월 16~23일 – 소유주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설명 변화
블루스톤 포함 여부는 소유주들의 분담금과 직결되는 중대한 재산권 문제입니다. 재준위가 배포한 자료에는 건축용역업체의 판단으로 블루스톤을 포함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차(101·112동)
2차(108·113·114동)
소유주 질의응답에서는 블루스톤 포함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동일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3차, 즉 나머지 8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에서는 동일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서도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제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제성이 불리하다고 설명하며 제외를 해야한다고 하던 블루스톤과 비오톱을 오히려 한강현대 단독 재건축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하면서 집단에 따라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한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혼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재준위의 설명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의 일관성, 그리고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의 신뢰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2026년 1월 동작구청은 해당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명현 측은 반려 배경에 대한 공문을 요청하였습니다.
⑧ 2026년 2월 6일 – 통합회의 개최 공문
동작구청은 통합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명현 준비위원장은 소유주들의 단독 추진 의지와 한현 준비위가 2개인 점 등을 이유로 회의 불참을 통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⑨ 한현·블루스톤 통합 지원 소문과 2월 10일 회의 확인
동작구청이 용역업체에 “명현은 독자 진행하고, 한현과 블루스톤 통합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10일 18:30부터 동작구 구의회 의원, 도시정비과장, 팀장, 공준위 위원장 등 총 6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도시정비과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큰 방향에 대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결정은 소유주들의 문제이다.
10항과 관련한 정책 지원이나 공식 공문을 낸 사실은 없다.
이는 통합개발을 행정이 공식적으로 행정 지원을 할 것이라는 소문과는 다른 공식적 입장입니다.
⑩ 2026년 02월 : 블루스톤과의 MOU 체결 발언 (2025년 07월 체결 주장)
실소유주방에서 함창호씨는 2026년 02월 08일 그동안 공유하지 않았던 2025년 7월 블루스톤과의 MOU체결을 갑작스럽게 언급하였습니다.
⑪ 현재 상황에 대한 종합 판단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명현은 소유주들의 강한 의지에 따라 단독 재건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동작구청에서 접수 받기로 했습니다.
동작구청이 한현과 블루스톤의 통합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강요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스톤 포함 여부는 여전히 한현 소유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입니다.
현재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의 블루스톤 대지가 정비계획(안)에 포함되어 관청 승인을 받게 될 경우, 구체적인 가격 협의 이전에 사업 구조가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현의 가격 협상력은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며, 블루스톤 대지 가치가 과대평가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현 소유주들의 분담금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⑫ 함창호씨의 발언 변화와 MOU의 절차적 문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 7월 블루스톤과의 MOU 체결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2025년 9월 소유자 질의 응답 자료 및 진행에서 블루스톤 포함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한 내용과 시간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미 특정 이해관계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였다면, 이후의 설명은 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둘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법적 조합이 아니며 준비위원장은 전체 소유주의 재산권을 대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들의 민주적 동의 절차와 공론화 없이 독단적으로 MOU를 체결하였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입니다.
셋째, 2025년 7월 블루스톤과의 MOU 체결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중대한 합의 사실이 2026년 2월 8일까지 소유주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건축 사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사전 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비공개로 진행하고 또 그 사실을 공유하지 않는 행위는 정보 비대칭을 초래하고 소유주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수천억 원 규모의 사적 재산권이 걸린 중대한 의사결정입니다. 그 전제는 투명성, 일관성, 그리고 주민 동의에 기반한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MOU 내용 공개, 말이 바뀌어 온 경위에 대한 설명, 그리고 MOU 체결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누가 어떠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발 방식의 선택이 아니라, 소유주 재산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제2조에서 재건축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시행 및 사업계획,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정법 4조에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 정비계획, 기반시설, 건축물의 밀도 등을 포함하도록 함.
②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공원법)
적용대상: 5만㎡ 이상의 정비사업,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적용기준: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2) 관련 상위계획
①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30)
현황용적률이 높은 과밀단지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별도 용적률 기준 적용
용적률 체계(용도지역 변경 없을 때): 기준 / 허용 / 상한 / 법적상한
건폐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기준 적용
높이: 주거지역은 정비기본계획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
② 서울시 한강변관리계획(21년 시장방침 제35호)
공공기여: 재건축사업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10% 내외
높이계획:
3) 사업규모 산정방법
① 용적률
기준/허용/상한/법적상한: 210% / 230% / 250% / 300%
허용용적률: 과밀단지는 현황용적률(238.95%)적용
상한용적률: 토지·건축물 기부채납 시 적용 산식: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가중치×α토지 + 0.7×α현금·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