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 1월 24일(토) 오후 4시
장소 : 입대위 회의실(109동 앞 지하주차장 내)
주제 : 재건축 분담금 산정에 대한 이해
- 분담금의 정의 및 관련 규정
- 분담금 산정 방식과 주요 요소
- 분담금 사례 분석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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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다운로드 : 📥 (주민Q&A) 제3차 재건축 분담금 산정에 대한 이해

1. 분담금의 정의 및 관련 규정
1) 분담금의 정의
① 분담금 산정의 목적
- 사업초기 사업성 검토를 통해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
- 조합의 투명성 확보로 분담금의 변동성 감소
- 조합원의 조합참여 여부 의사결정으로 원활한 사업진행 도모
② 분담금의 정의
- 재건축 분담금이라고 부르는 비용은 보통 “조합원 분담금”을 뜻하는 경우가 많음.
-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새로 공급받는 주택의 가격에서 종전 자산가액(기존 주택·토지 가치)을 공제한 후,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쉽게 말해, 새 아파트 분양가 -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집·토지 가치 = 추정분담금
- 이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예상치’이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슴
③ 확정분담금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확정분담금이 결정되며, 최종분담금은 공사비 증감, 분양가 변경, 금융비용, 조합원 선택 평형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수 있음
2) 분담금 관련법규
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⑩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항 2 분양대상자별 추산액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항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가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근거와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③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금 산정 내역을 제시하도록 규정
- 이 과정에서 ‘추정분담금’ 형태로 안내하는 것이 실무상 정착
④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6조(관리처분계획의 작성) ③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는 별지 제28호 서식을 따름
2. 분담금 산정방식과 주요 요소
1) 분담금 산정의 개요
①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을 확정하고, 향후 분양 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기준을 세우는 일련의 계획
-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자산의 권리를 종후자산으로 변환하여 배분되는 관리처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단계별 균형있는 가격산정
② 감정평가의 중요성
- 조합원별 적정 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조합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객관적인 제3자가 평가액을 제시하여 원활한 관리처분 계획수립을 도모함
- 종전자산, 종후자산, 비례율, 권리가액, 사업비 등을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함
- 평가기관은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담당함
2) 분담금 산정 방식
- 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드는 공사비, 이주비 이자, 각종 용역비 같은 재건축 사업비를 일반분양 수입으로 다 채우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을 조합원이 나눠 부담하는 금액

3) 분담금 산정의 주요 요소
① 종전/종후자산가치 추정 방법
- 종전자산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치. 추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구역 내 모든 물건에 대하여 최근 5년 내 실거래 사례를 분석하여 시세 수준을 파악
- 종후자산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치. 추정은 사업구역 인근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시세 수준 또는 분양가격 수준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구역 내 용도별 시설과의 지역특성 및 개별특성에 대한 적정한 비교를 통하여 파악
② 사업비
- 공사비 : 건축물 및 토지관련 공사비. 공사비는 최근 주변지역 시공사 선정금액을 참조하여 적용
- 보상비 : 청산대상자 청산금 및 국공유지 매입비
- 관리비 : 조합운영비, 총회비, 신탁등기비, 소송비, 기타관리비
- 설계 및 감리비 : 건축설계 및 각종인허가에 필요한 용역비와 건축 및 전기공사비 등의 감리비
- 부대경비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각종 부(분)담금, 제세공과금, 이주비 등 대여금 이자
3. 분담금 사례 분석과 제안
1) 단지별 계획사례
| 단지명 | 신반포16차 | 대치쌍용1차 | 압구정4구역 | ||
| 대지면적 | 기존 | 12,977.2㎡ | 47,261.0㎡ | 108,050.3㎡ | |
| 계획(획지) | 12,977.2㎡ | 44,361.0㎡ | 88,457.2㎡ | ||
| 용적률 | 기존 | 약160% | 약174% | 약180% | |
| 계획 | 약289% | 약300% | 약300% | ||
| 세대수 | 기존 | 396세대 | 630세대 | 1,340세대 | |
| 계획 | 468세대 | 999세대 | 1,664세대 | ||
| 조합원 | 390 | 630 | 1,340 | ||
| 일반분양 | 10 | 237 | 131 | ||
| 임대 | 68 | 132 | 193 | ||
| 토지등소유자 | 390명 | 630명 | 1,340명 | ||
| 비례율 | 관리처분81.33% | 정비계획98.99% | 정비계획60.63% | ||
2) 단지별 분담금 사례
| 종전 평형 | 권리가액(원) | 조합원 분양 | 추가분담금(원) | ||
| 분양 평형 | 조합원분양가(원) | ||||
| 신반포16 | 52ty (17평형) | 1,489,186,261 | 50ty (20평형) | 2,333,560,000 | 874,373,739 |
| 79ty (32평형) | 3,391,875,000 | 1,932,688,739 | |||
| 83ty (27평형) | 2,020,805,585 | 50ty (20평형) | 2,333,560,000 | 312,754,415 | |
| 79ty (32평형) | 3,391,875,000 | 1,371,069,415 | |||
| 대차 쌍용1 |
83ty (31평형) | 2,375,760,000 | 84ty (35평형) | 2,621,760,000 | 246,000,000 |
| 128ty (46평형) | 3,118,185,000 | 134ty (56평형) | 4,123,185,000 | 1,005,000,000 | |
| 148ty (53평형) | 3,514,145,000 | 134ty (56평형) | 4,123,145,000 | 609,000,000 | |
| 압구정4 | 79 ty(26평형) | 1,524,844,500 | 95 ty(38평형) | 3,210,000,000 | 1,685,155,500 |
| 102 ty(34평형) | 2,122,050,000 | 105 ty(42평형) | 3,490,000,000 | 1,367,950,000 | |
| 116 ty(38평형) | 2,410,042,500 | 124 ty(50평형) | 3,970,000,000 | 1,559,957,500 | |
4) 제안
- 재건축사업의 분담금의 규모는 조합원님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
- 분담금은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별로 추정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방향을 결정할 수 있음.
- 중간과정에서 추정되는 분담금은 확정분담금이 아니며, 최종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결정됨.
- 분담금 추정의 근거가 되는 요인인 종전/종후자산평가는 감정평가사가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함.
- 분담금 규모의 가장 변수가 되는 사업비는 최소화하여 분담금의 규모를 줄여야 함.
- 공정하고, 최소화된 분담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업 진행과정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독, 원활한 소통을 통한 상호간의 존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흑석한강현대아파트 공정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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