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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지켜지는 내 재산, 공정하고 투명한 재건축!

공정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주민 여러분께  재건축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두 번째 Q&A 시간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일시 : 20251213() 오후 4

장소 : 입대위 회의실(109동 앞 지하주차장 내)

주제 : 재건축 사업규모 설정에 대한 이해

        - 사업규모 관련 규정 및 산정 방법 검토

        - 공공기여와 연계한 용적률 및 세대수 변화 비교

       - 사업성과 밀접한 분양면적 비교 및 세대수 제안


자료 다운로드 :  📥 주민Q&A 제02차 사업규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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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Q&A] 02재건축 사업규모 설정에 대한 이해

흑석한강현대아파트 공정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1. 사업규모 관련 규정 및 산정방법 검토

1) 재건축사업의 관련법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제2조에서 재건축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시행 및 사업계획,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도정법 4조에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 정비계획, 기반시설, 건축물의 밀도 등을 포함하도록 함.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공원법)

  • 적용대상: 5만㎡ 이상의 정비사업,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 적용기준: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2) 관련 상위계획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30)

  • 현황용적률이 높은 과밀단지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별도 용적률 기준 적용
  • 용적률 체계(용도지역 변경 없을 때): 기준 / 허용 / 상한 / 법적상한
  • 건폐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기준 적용
  • 높이: 주거지역은 정비기본계획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

서울시 한강변관리계획(21년 시장방침 제35)

  • 공공기여: 재건축사업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10% 내외
  • 높이계획:

3) 사업규모 산정방법

용적률

  • 기준/허용/상한/법적상한: 210% / 230% / 250% / 300%
  • 허용용적률: 과밀단지는 현황용적률(238.95%) 적용
  • 상한용적률: 토지·건축물 기부채납 시 적용
    산식: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가중치×α토지 + 0.7×α현금·건축물)
  • 법적상한용적률: 임대주택 건설 시 완화

건폐율

  • 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높이

  • 한강변 주동: 15~20
  • 기타: 50층 이하

2. 공공기여와 연계한 용적률 및 세대수 변화 비교

1) 상한용적률 비교 (예시: 사업지 10,000, 허용용적률 230%)

기부채납 없음

  • 지상연면적: 23,000

토지 제공

  • 도로·공원: 630획지면적 9,370
  • 지상연면적(250%): 23,425

토지 + 건축물 제공

  • 도로·공원 480 + 건축물 300획지면적 9,520
  • 지상연면적(250%): 23,800

2) 법적상한용적률 비교 (상한용적률 250%)

토지 + 임대주택(대지 9,370, 법적상한 300%)

  • 연면적: 28,110
    (
    분양 25,767 / 임대 2,343)

토지 + 건축물 + 임대주택(대지 9,520)

  • 연면적: 28,560
    (
    분양 26,180 / 임대 2,380)

3) 용적률 증가와 세대수 변화

  • 상한용적률 증가일반분양 건립 시 세대수 증가
  • 법적상한 증가

3. 사업성과 관련된 분양면적 비교 및 세대수 제안

1) 한강현대아파트 현황

토지

  • 44,475.7

건축물

  • 동수: 18
  • 지상연면적: 106,274.68
  • 용적률: 238.95%
  • 세대수: 960세대

2) 용적률별 분양면적 비교 (개략, 인허가 시 변경 가능)

허용용적률(238.95%)

  • 대지: 43,685.4
  • 분양면적: 104,383

상한용적률(258.95%)

  • 대지: 41,465.4
  • 분양면적: 107,374

법적상한용적률

(세대수 999세대 계획)

  • 대지: 41,465.4
  • 용적률: 280.29%
  • 조합분양: 109,210
  • 임대: 4,427 (84.9 × 39세대)

(세대수 1,033세대 계획)

  • 공원법 적용대지 40,586.4
  • 용적률: 299.77%
  • 조합분양: 110,872
  • 임대: 8,286 (84.9 × 73세대)

3) 세대수 제안 (작성자 개인 의견)

  • 세대수는 999세대
    공원 조성으로 인한 대지 감소 최소화
  • 증가 용적률은 조합원 분양면적 증가에 활용
  • 임대 증가 시
  • 용적률 280%의 한강변 아파트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가치 상승 기대

 

 

[ 흑석한강현대아파트 공정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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