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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통합기획
- 신속통합기획 신청
- 토지등 소유자 30% 동의
- 자문단 구성하여 기초조사 제출 (기초현황, 정비계획, 건축계획 등)
- 신청자료 요청 (자치구 → 서울시)
- 1차 자문 결과 통보 (서울시 → 자치구, 30일 이내)
2. 사업 준비
-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 토지등 소유자 50% 동의 필요
- 정비계획도서, 제안서 등 자치구 제출
- 주민공람 (30일)
- 관련 부서 협의
- 신속통합자문 완료
- 구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경과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 서울시 입안 (자치구 → 서울시)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 고시
3. 사업 시행계획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반영)
- 감리자 선정
4. 분양·관리처분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철거·착공
5. 사업 완료
- 준공인가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 흑석한강현대아파트 공정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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