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응형

 1. 신속통합기획

  • 신속통합기획 신청
    • 토지등 소유자 30% 동의
    • 자문단 구성하여 기초조사 제출 (기초현황, 정비계획, 건축계획 등)
  • 신청자료 요청 (자치구 → 서울시)
  • 1차 자문 결과 통보 (서울시 → 자치구, 30일 이내)

 2. 사업 준비

  •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 토지등 소유자 50% 동의 필요
    • 정비계획도서, 제안서 등 자치구 제출
  • 주민공람 (30일)
  • 관련 부서 협의
  • 신속통합자문 완료
  • 구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경과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 서울시 입안 (자치구 → 서울시)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 고시

 3. 사업 시행계획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반영)
  • 감리자 선정

 4. 분양·관리처분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철거·착공

 5. 사업 완료

  • 준공인가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절차

 

[ 흑석한강현대아파트 공정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dn2LbZh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가입 문의 : 010-8614-8299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