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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준비 단계

  •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 토지등 소유자의 50% 동의 필요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1항)
    •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등 구청장에게 제출
  • 주민공람 (30일)
  • 관련부서 협의
  • 구의회 의견청취
    • 60일 이내 의견 제시
    • (경과 시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
  • 서울시 입안 (자치구 → 서울시)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2. 사업 시행계획 단계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 감리자 선정

3. 분양 및 관리처분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철거·착공

4. 사업 완료

  • 준공인가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 흑석한강현대아파트 공정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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