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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준비 단계
-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 토지등 소유자의 50% 동의 필요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1항)
-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등 구청장에게 제출
- 주민공람 (30일)
- 관련부서 협의
- 구의회 의견청취
- 60일 이내 의견 제시
- (경과 시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
- 서울시 입안 (자치구 → 서울시)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2. 사업 시행계획 단계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 감리자 선정
3. 분양 및 관리처분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철거·착공
4. 사업 완료
- 준공인가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 흑석한강현대아파트 공정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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